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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실용하고 특종한 조치

  1. 인권문제에 양자간, 다자간 접근을 포함시키기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 범위 확대

    북한문제에 있어,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인권보호보다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핵무기 문제가 주요 논제거리가 되었던 국가들 사이에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정책에 포함시키는 전례들 또한 존재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행정부 모두는 구 소련의 지도층과 핵무기 협약을 협상 함과 동시에 인권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양자적 및 다자적 방법을 모색 해 낸 바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에너지, 인권,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북핵문제 회담에 더욱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1) 이산가족상봉의 가속화 및 확대
    2) 식량 분배가 지원대상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 감시단의 허가
    3) 북한 내 및 국경 밖 이동의 비범죄화 및 북한으로 자발적, 강압적으로 송환하는 주민에 처벌 중지
    4) 정치범 선고를 받은 자의 무고한 자녀와 가족의 석방
    5)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세계식량계획(WFP) 또한 다른 국제기구들의 수감인들에 대한 접근 허가
    6) 국제적십자 혹은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수에 대한 판례 재고와 석방에 관한 검토
    7) 한국전쟁의 전쟁 포로들, 한국, 일본, 또 그 외 다른 국가에서 납북된 자들에 대한 신원확인 및 납북자 규정화
    이러한 문제의 합의 단계들이 북한 내 모든 범위의 인권침해 상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제안이 북한 정권과의 협상 중에 제기 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대변하여 줄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자적 접근과 회담 중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다섯 개의 국제 인권조약에 비준가입하였고, 최근 헌법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으며, 매우 제한적이지만 유엔의 북한인권기록 감사에도 참여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문제을 다루는데 있어, 북한 정부가 가입한 국제조약에 대한 의무사항을 주요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문제를 대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미국은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을 강력히 지지함을 표명해야하며, 여러 다른 정부들도 이에 참여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무총장, 유엔총회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출한 건의서가 채택되지 않고, 유엔 인권기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그에 따른 대안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속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고, 북한의 반인류적인 범죄문제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와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수감제도와 다른 관행들이 반인류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북한 인권문제에 유엔 ‘국민보호책임’(R2P)원칙 적용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북한 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중국 설득

    식량, 약, 직업을 구하기 위해, 북한 내의 이동을 시도했던 주민들은 종종 체포되거나 구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 정부는 당국을 이탈하고 송환된 주민들에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십년이 넘는 기간동안,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박해로 인해 북한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제송환이든지 자발적인 귀국인지와 상관없이, 북한으로의 귀국 이 후, 구금, 처벌, 강금 혹은 사형 집행에 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모두, 북한을 떠난 후 당국으로 송환될 시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체재 중의 난민(refugee sur place)지위를 인정 받기에 충분하며, 난민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보호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국제법은, 특히 1951년 유엔난민협약은, 당국으로의 송환 시 고문과 학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어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것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주민에 난민지위를 받을 수 있는 적격심사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조차도 주지 않고, 이탈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강제 본국 송환은 주민에 대한 강금과 학대 뿐 아니라, 강제송환을 두려워하는 북한여성들에 강제결혼, 매춘,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강요하는 인신매매를 조장하게 됩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의 지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민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하여 왔지만, 중국은 북한주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접근 및, 탈북자들의 북경주재 유엔난민기구사무실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엔난민기구가 요청하는 바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타 정부들 또한 이를 지지하도록 동원하여, 1951년 난민협약의 조항이 지켜지고, 이와 같은 유엔기구의 주요 기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중국 정부에, 가족부양을 위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여성들의 권리를 존중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들과 그 자녀에 합법적거주를 보장하는 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북한 난민을 위한 우선 망명 프로그램 개설

    중국이 모든 북한 난민의 재정착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보트피플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국적 우선 망명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협의는 난민들이 다른 곳에서 영구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며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야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해외이탈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주재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잠입한 북한 난민에 보호시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몽골 정부는 남북한 모두와 특별한 외교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탈북자에 난민보호시설을 제공하고, 북한 난민들의 제3국 재정착이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적극인 역할을 수행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 사태에 일어날 수 있는 난민위기에 대비해,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방안을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북한인권법안의 철저한 시행

    북한인권법(NKHRA)은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시민권 지위를 받기에 적격한 경우에도, 미국 내 난민 보호소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미 국무부에, 북한주민들이 난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난민지위에 지원하는 것을 활성화 하도록 권고하였고, 북한 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매 년, 최대 2000만 달러까지 인도적 지원을 허가 하였습니다.

    미 국무부에 대한 구체적 실행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한 난민들이 처한 상황과 북한 정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탈북자가 존재하는 국가의 대사관 직원 교육 강화
    • 북한 난민 재정착 문제를 다루는 지역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 및 영사관에 미국직원 증대 특히, 한국어 가능한 직원의 인원 증대
    •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 난민들이, 이들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들과 연결 될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와 한국의 핫라인 구축하기

     

  5. 기아에 혜택 가능한 식량원조 제공

    기아는 계속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대상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집니다. 2008년, 북한은 일시적으로 구호단체 직원들의 접근성을 증대하였고, 24시간 내 사전공지 시에 감사 시행과, 한국어 구사가능 직원들의 수용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합의 사항을 가능한 빨리 회복시키고,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협력하여 타국가의 접근성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식량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현대적 식량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포함한 향상된 질의 감독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인도적 구호단체들은 강제노동과 최저필요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배급으로 인한 수감자의 굶주림 문제와, 높은 수감중 사망률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장 구호가 필요한 수감소에 우선적으로 식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6. 북한 국민에 직접 필수 정보를 제공

    북한주민들이 북한 정부 및 외부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통제를 당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내 라디오 방송의 전파영역을 넓히도록 해야하고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들에게 정보가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른 방편마련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주민들에게 미국 국민들이 북한주민의 복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 당국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식량 및 다른 구호품 공급에 지속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자유 아시아 방송(RFA),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및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에 세계뉴스, 남북한 모두의 개발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한국 또한 세계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이 가능하도록 의회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근접 국가로부터, 현재의 단파 방송 뿐 아니라 중파 방송 전달을 위한 전송설비 설치장소와 설비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북한 이웃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7. 탈북자들에 북한 동포들의 삶 향상에 기여 할 기회를 제공

    탈북자들 만큼 북한에 개혁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잘 아는 집단은 없을 것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출 이전까지, 다수의 탈북자들은 정보와 통찰력을 공유하는 것에 제재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탈북민들은 북한의 군대, 당, 안보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의 수감소를 포함한 북한 내의 인권상황이 어떠한 지, 또한 어떻게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한 뛰어난 정보 공급원으로 여겨져야 할 것 입니다.

    미국은 향후에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고학력 전문간부와 지도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양성을 도와야 합니다.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의 혜택이, 해외 유학을 허가받은 북한 유학생에게도 돌아 갈 수 있도록 수혜자의 범위를 넓혀야합니다. 최근 북한은 몇몇 학생들에게 중국, 인도, 호주에서의 유학을 허가하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 학생들의 미국유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 기간 동안 기회가 생길 시에 리더십을 장악할 수 있는 지도층 세대를 양성했던 것처럼 이와 유사한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 입니다. 미 행정부는 더 나아가, 미국에 북한 유학생을 장려함과 더불어, 이보다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더욱 큰, 미국 외 다른 서구 국가들이 북한 학생들을 유학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크게 보았을 때, 미국은 북한 국민들과 교류하고 접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8. 북한에 강제 억류 된 외국시민들에 대한 전말 공개

    북한이 인정한 정부지시 아래 이루어진 타 국가 시민 납치와, 납북자들의 거주지 선택의 결정권 거부는 명백한 국제법상의 의무위반행위입니다. 한국전쟁 후, 한국에 수많은 가족들은 이산가족으로 살아왔으며, 최근 북한 내의 기근, 극심한 빈곤, 정치적 박해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야기하여 그들이 가족들과 헤어지도록 합니다. 비록 북한 당국은 철저한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통해 가족들의 짧은 방문을 허가하고는 있지만, 남한의 12만 5천명의 이산가족상봉 신청자 중 1600명 만이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 만명 정도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행방 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해 전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북한의 부정 수단을 통한 부의 흐름 중단

    군사 제도, 보안부, 충성 엘리트 계층에 자금을 대기 위하여, 북한 정권은 체계적으로 마약 밀거래, 물품 및 화폐 위조, 은행 및 보험 사기 등 국제적인 범죄활동에 가담해왔습니다. 비록 미국 국무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라는 작은 부서가 존재하지만, 한정된 수의 몇몇 사건들 만이 철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때때로 우호적인 협상분위기 조성정책 등과 같은 다른 우선적 정책으로 인해 뒤로 밀려나기도 하지만, 미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국제적인 불법행위들과 북한 내 인권유린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엄격하게 집행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10. 북한의 체제전환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비

    김정일 사망 시에 지도층 교체 임박 상황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도전과제가 되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의 결과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물론 새로운 지도층이 한 순간에 김정일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세계에 우호적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의 정권교체 시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수감자들은 식량, 의약품, 은신처를 즉시 제공받아야 할 “취약 집단” 입니다. 수감소에서의 체계적인 이주계획(ODP)과, 처우상태나 질환 때문에 북한사회에 재편입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재정착계획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노동기구는 강제 노예 노동과 최저필요식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의 배급으로 인해 수많은 수감자가 억류상태로 사망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는 북한 수용소의 노동 기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빈곤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층이 북한 내 인권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경우 이와 국제 경제 지원을 함께 이루는 패키지 딜을 구상하는 것 입니다. 해외자본 투자 시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근로상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하는, 핵심적 노동 기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는, 북한에 법규범, 인권존중, 정치 정당, 독립적인 방송매체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다른 필수적인 요소의 형성을 돕기위한 ‘과도기적 전환 국면에 있는 국가’에 대한 국제원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In this submission, HRNK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PRK:

  • The status of the system of detention facilities, where a multitu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ongoing.
  • The post-COVID human security and human rights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 The issue of Japanese abductees and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POWs), abductees, and unjust detainees.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25, Update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Raymond Ha
Feb 17, 2024

This report provides an abbreviated update to our previous reports on a long-term political prison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wan-li-so No. 25 by providing details of activity observed during 2021–2023.

This report was originally published on Tearline at https://www.tearline.mil/public_page/prison-camp-25.

This report explains how the Kim regime organizes and implements its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using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PAD) to preserve and strengthen its monolithic system of control. The report also provides detailed background on the history of the PAD, as well as a human terrain map that details present and past PAD leadership.

HRNK's latest satellite imagery report analyzes a 5.2 km-long switchback road, visible i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at runs from Testing Tunnel No. 1 at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to the perimeter of Kwan-li-so (political prison camp) no. 16.

This report proposes a long-term, multilateral legal strategy, using existing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conventions, and U.S. statutes that are either codified or proposed in appended model legislation, to find, freeze, forfeit, and deposit the proceed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kleptocracy into international escrow. These funds would be available for limited, case-by-case disbursements to provide food and medical care for poor North Koreans, and--contingent upon Pyongyang's progress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North Korea
Joseph, Collins, DeTrani, Eberstadt, Enos, Maxwell, Scarlatoiu
Jan 23, 2023

For thirty years, U.S. North Korea policy have sacrificed human rights for the sake of addressing nuclear weapons. Bot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thrived. Sidelining human rights to appea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not the answer, but a fundamental flaw in U.S. policy.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North Korea’s forced labor enterprise and its state sponsorship of human trafficking certainly continued until the onset of the COVID pandemic. HRNK has endeavored to determine if North Korean entities responsible for exporting workers to China and Russia continued their activities under COVID as well.

George Hutchinson's The Suryong, the Soldier, and Information in the KPA is the second of three building blocks of a multi-year HRNK project to examine North Korea's information environment. Hutchinson's thoroughly researched and sourced report addresses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Korean People's Army (KPA). Understanding how KPA soldiers receive their information is needed to prepare information campaigns while taking into account all possible contingenc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14, Update 1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nd Amanda Mortwedt Oh
Dec 22, 2021

This report is part of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undertaken by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and former prisoner interviews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North Korea by monitoring activity at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the nation. This is the second HRNK satellite imagery report detailing activity observed during 2015 to 2021 at a prison facility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wan-li-so No. 14 Kaech’ŏn” (39.646810, 126.117058) and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3, T’osŏng-ni (토성리)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Oh, & Rosa Tokola
Nov 03, 2021

This report is part of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undertaken by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and former prisoner interviews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North Korea by monitoring activity at civil and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the nation. This study details activity observed during 1968–1977 and 2002–2021 at a prison facility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yo-hwa-so No. 3, T'osŏng-ni" and endeavors to e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25, Update 3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Oh, & Rosa Tokola
Sep 30, 2021

This report is part of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undertaken by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and former detainee interviews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ore commonly known as North Korea) by monitoring activity at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the nation. This report provides an abbreviated update to our previous reports on a long-term political prison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wan-li-so<

North Korea’s Potential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at Sŏnhwa-dong (선화동)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Oh, & Rosa Park
Aug 26, 2021

Through satellite imagery analysis and witness testimony, HRNK has identified a previously unknown potential kyo-hwa-so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at Sŏnhwa-dong (선화동) P’ihyŏn-gun, P’yŏngan-bukto, North Korea. While this facility appears to be operational and well maintained, further imagery analysis and witness testimony collection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irrefutably confirm that Sŏnhwa-dong is a kyo-hwa-so.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 8, Sŭngho-ri (승호리) - Update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M Oh, & Rosa Park
Jul 22, 2021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 8, Sŭngho-ri (승호리) - Update" is the latest report under a long-term project employing satellite imagery analysis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 testimony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North Korea's prison camps.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s HRNK's 50th report in our 20-year history. This is even more meaningful as David Hawk's "Hidden Gulag" (2003) was the first report published by HRNK. In his latest report, Hawk details efforts by many UN member states and by the UN’s committees, projects and procedure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report highlights North Korea’s shifts in its approach

South Africa’s Apartheid and North Korea’s Songbun: Parallels in Crimes against Humanity by Robert Collins underlines similarities between two systematically, deliberately, and thoroughly discriminatory repressive systems. This project began with expert testimony Collins submitted as part of a joint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project scrutin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t North Korea’s short-term detention facilities, conducted by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