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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문회
북한인권결의안의 도입
Date and Time:
June 02, 2011 02:00 pm ~ June 02, 2011 03:30 pm
Location: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s:
Chuck Downs
Participants:

 

Description:

참가자:

내용: 우선 2008년에 효력이 갱신된 2004년의 북한인권법안의 도입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단체를 대표하여 참석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구와 조사 및 옹호단체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는 모든 이사의 관점을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한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약 10여 년 전에 이곳 미 연방 하원에서 정책위원회의 국방 및 외교정책 고문으로서 활동했고 그 경험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1998년 대북정책 계획가의 역할을 정의한 미 국방성의 허가법안이 있습니다. (의장대북특별자문기구의 1999년 보고서를 참조하세요: http://www.fas.org/nuke/guide/dprk/nkag-report.htm ) 또한 2004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 준비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실무경험을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위원들의 깊은 관심과 공헌을 잘 알고 있으며 자국으로부터 인권을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치하합니다.

2009년 우리의 공동의장이자 전직 의회 의원, 그리고 이 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었던 스티븐 J. 솔라즈는 북한의 인권위기를 두고 우선 과제를 논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인권 전문가들을 소집한 바 있습니다. 그의 통솔력하에 우리는 열 개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주요 정책은 북한인권법안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북한인권법안의 탈북자의 정착권한에 관한 사항을 매듭지을 수 있는 부서를 창설할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미 국무부가 탈북자들이 망명처로 삼는 국가에 소재한 미 대사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북한 정권의 실체와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을 가르쳐 줄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탈북자들의 정착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히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대사관 직원의 수를 충당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무부가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와 대한민국 간의 직통 연락망을 구축하여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했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의 시행

의장님, 저에게 보내신 초청장에 의하면 의장님께서는 제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수와 북한인권법안의 도입에 관한 몇 문제를 논할 것을 구체적으로 부탁하셨습니다. 탈북자들의 수에 관한 정보는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관련 단체의 통계를 참조했으며 북한인권법안이 유효화된 이후 120명이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수는 매우 작은 규모이며 탈북자가 미국 혹은 외국 출신의 정부인사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허가받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는 증가세에 있으며 이는 매우 좋은 추세입니다. 이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과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조는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제는 신분확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탈북자를 환송 조치하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내 탈북자들을 체포하려는 북한 정권의 시도를 묵인하는 중국정부의 경향에 관한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정부가 북한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르는 법권침해행위에 협조하고 있음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에 관한 중국정부의 방침을 바꾸는 것은 미국의 대중정책의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종용하십시오.

북한 영토 내에서도 식량과 약품, 그리고 일거리를 얻기 위해 이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적발 시 종종 체포되거나 구속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정부는 북한 인민이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합니다. 20년이 넘도록 북한 주민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그들의 고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의든 타의든 북한으로 귀국할 경우 구금, 처벌, 구속, 혹은 때에 따라 처형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직면할 처벌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이 있기에 북한을 탈출하는 모든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되고 국제법이 난민들을 위해 요구하는 조치사항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1951년에 제정된 유엔 난민법에 기반을 두어 국제법은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송환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점검받을 수 있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송환하고 있습니다. 그간 UNHCR은 중국 당국에 탈북자들과의 대면을 요청했으나 이를 제한하고 탈북자들이 북경에 소재한 UNHCR에 연락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국은 UNHCR의 호소를 받아들여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타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1951년의 난민협약이 지켜지고 UN 부서의 업무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협력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국의 탈북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탈북자들의 환송은 수감과 폭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초래하여 환송을 꺼리는 탈북 여성들의 강제결혼, 매춘,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망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십시오.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의 정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과 공조하여 1970년대 베트남 난민인 보트피플을 대상으로 했듯 탈북자들을 위한 다자간의 망명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망명 프로그램은 아시아 국가 간에 공조가 이루어져 탈북자들에게 단기적 보호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북한 밖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헌법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탈북자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과 몽골 간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몽골 정부는 탈북자들이 망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UNHCR과 국제적 차원의 계획을 구축하여 북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 고위관리들의 망명을 이끌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십시오.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명백히 독재정권의 희생자들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학력이 낮고 영양실조 상태이고 가난하며 적잖은 경우에 그러하듯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합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같은 민족국가인 데다가 국가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원조를 제공하는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불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들의 성공적인 사례들 역시 많습니다.

탈북자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미국에 이주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의 도입은 큰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제 단체는 고위 엘리트 탈북자인 김광진 씨를 대면하는 영예를 누렸는데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북한의 부패한 경제체제를 설명하고 북한 정권의 행보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진 씨는 우리와 2년간 함께하는 동안 북한의 정치적 변동에 관한 두 주요 보고서를 출간했고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어떻게 교류되고 은행체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보고서들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미국 시민권을 받고 미국 내에서 영구직을 얻기를 바랐지만 지난 3월에 서울로 돌아가서 한국 정부가 고위 탈북자들을 위해 설립한 두뇌집단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국정부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하여 북한 정권의 내부사정을 온전히 증언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누구도 탈북자들만큼 북한에 개혁을 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 많은 탈북자는 그들의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군대, 당, 안보체제, 정부기관, 감옥을 포함한 현재 인권 관련 상황, 그리고 성공적인 개혁의 도입에 관해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또한, 미국은 훗날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문가들과 잠재적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학제도도 마련하여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때에 따라 유학을 위해 해외거주를 허락받은 북한 학생에게도 혜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솔라즈 의원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시행하던 시절 미국이 제공한 제도가 훗날 인종차별 철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도자 그룹 양성에 공헌했다고 믿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는 라디오 전파의 영역을 확대해야 하며 NKHRA의 방침에 맞게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와 국내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는데 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안위는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며 북한 당국에 의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식량 및 물량지원을 하려는 노력이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미 정부는 이로운 부서들을 통해 북한에 근접한 국가들과 협동하여 자유 아시아 라디오 방송, 미국의 소리 등 탈북자 단체들을 위한 장소, 지원, 그리고 방송시설을 제공할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는 미 정부가 국무부로 하여금 자유 북한 라디오 방송이 북한으로 그 방송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적 지원, 재정경영 등의 도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체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유 북한 라디오 방송은 북한에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매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 북한 라디오 방송은 김성민 씨의 지도와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이고 직설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직원들을 겨냥한 북한 당국의 살해위협과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공격으로 인해 사무실을 옮기고 열악한 재정과 복잡한 재정보고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북한의 비인도적 부의 흐름을 막으십시오.

북한 정권은 군사 관련 프로그램과 공작행위를 지속하고 특권층을 우대하기 위해 마약 매매, 지폐와 제품 위조, 금융 및 보험 사기 등의 국제범죄에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무부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다루는 작은 부서가 있긴 하지만 극소수의 사건들만 조사된 실정입니다. 북한정권을 적대적으로 다루는 사건들은 간혹 다른 관심사에 (예를 들어 북한과 협상을 이루기 위한 정세 유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인지하고 엄격한 단속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교체와 인도주의의 위기를 준비하십시오.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해 다가올 국가지도층의 교체는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기회이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분야에 미치는 영향 역시 대단할 것입니다. 비록 새 지도층은 하룻밤 사이에 김정일의 정책에 역행하지는 않겠지만, 대외적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인권부문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북한 내에 정치변동이 일어난다면 국제적 차원의 정치범 수용소 접근은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수용소의 수감자들은 “약자집단”인 만큼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거주시설이 즉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질서 있고 체계적인 석방절차 역시 갖추어져야 하며 북한 사회에 재정착할 여건이 불가한 자들을 염두에 두어 이주 프로그램 역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국제 노동 기구(ILO) 역시 개입하여 강제 및 노예노동과 열악한 식량의 상태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수용소의 노동 기준 역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또한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계획에 관해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국제적 차원의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합니다. ILO의 기본 원칙 및 권리선언에 따라 해외투자와 노동환경에서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때에 “정권교체로 인해 과도기를 겪는 국가”에게 제공되는 국제적 지원 역시 북한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 원칙이 보장되고 인권과 다수의 정당, 독립된 언론기관을 비롯한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강제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의 행방을 철저히 추적하십시오.

북한은 타국 출신의 인물들을 정부 차원에서 납치한 것을 인정한 바 있으며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최근 “Taken!: 북한의 외국인 납치범죄”라는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범죄는 1976년까지 거슬러가며 이는 김일성의 직접적인 명령에서 기원하여 그의 아들인 김정일에 의해 체계화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피랍된 이들은 다양한 출신배경을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 12개국의 시민권자들이며 남녀, 모든 연령대를 망라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그리고 런던, 코펜하겐, 자그레브, 베이루트, 홍콩, 중국에서 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약 8만여 명의 한국 출신 전문인력이 납치된 바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93,000여 명의 재일 한인들이 그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이주되었습니다. 10여 년 후에는 북한 출신 요원들의 아이들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 요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납치되어 강제로 첩보원들을 양성하는 데에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납치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끌려가 있는 외국인의 수는 최소한 180,308명에 육박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이들이 한국전쟁 이후로 이산가족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기근, 극심한 빈곤, 그리고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탈북하는 자들이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북한 당국은 철저한 주시하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가한 바 있지만 이에 선발된 자들은 한국 출신의 전체 신청자 125,000여 명 중 1,600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약 1,000만여 명의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들의 행방을 알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ICRC는 이에 개입하여 전문시설을 통해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을 확대하여 양자 또는 다자의 개입을 통해 인권문제를 다루십시오.

로버트 킹 대사의 최근 방북을 축하합니다. 킹 대사는 북한인권특별대사로서 대통령을 대표하여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과 평양의 정부관계자들과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 등 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립하며 평화와 비핵화로 인해 인권을 지키는 문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핵무장이 주요 논란이었던 국가들에 대한 정책에 인권문제를 반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 행정부는 소련과 핵무기 논쟁을 겪으면서도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양자적 혹은 다자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에너지, 인권 및 인도적 관심사를 망라하는 폭넓은 대화는 핵과 관련된 논점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견고한 기틀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1) 식량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국제적 차원의 점검, 2)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와 빠른 절차, 3) 북한 내부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범죄행위 철회, 자의적으로 또는 타의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들에 대한 처벌의 종결, 4) 정치범들의 무고한 자녀들과 직계가족의 석방, 5)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와 세계식량프로그램(WFP) 외의 국제기구들의 수감자 접촉 허가, 6) 석방을 목적으로 한 ICRC와 국제 앰네스티 주도하의 수감자들의 증언 보고, 7) 한국전쟁 포로들과 한국, 일본 등 외국 국적의 피랍자들에 대한 파악과 철저한 보고. 비록 이러한 절차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열덟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을 온전히 고발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인권문제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다자회담 및 정책 역시 북한의 인권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은 다섯 건의 국제인권조약에 합의했으며 최근에는 헌법에 “인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우 제한되었기는 해도 UN의 북한인권보고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국제조약에 따른 협력을 인지하고 그 의무를 밑바탕으로 삼아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은 또한 UN 사무총장 반기문과 특별보고관의 제시안에 강한 지지를 표명해야 하며 타국의 정부들 역시 이에 동조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다루기 난해하다는 이유로 보통 외면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합리적인 근거로 북한정권은 외부 압력에 무감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자국민 억압은 국제적 사항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까운 시일에 도입되어 탈북한 이들의 곤경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의장님, 위원회의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노력은 여러 해에 걸쳐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4년에 NKHRA가 시행되었고 2008년에 갱신된 이후로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의장님 앞에서 증언했음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북한의 주민들이 의장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지금 이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그들의 관점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In this submission, HRNK focuses its attention on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PRK:

  • The status of the system of detention facilities, where a multitu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ongoing.
  • The post-COVID human security and human rights status of North Korean wome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
  • The issue of Japanese abductees and South Korean prisoners of war (POWs), abductees, and unjust detainees.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25, Update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Raymond Ha
Feb 17, 2024

This report provides an abbreviated update to our previous reports on a long-term political prison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wan-li-so No. 25 by providing details of activity observed during 2021–2023.

This report was originally published on Tearline at https://www.tearline.mil/public_page/prison-camp-25.

This report explains how the Kim regime organizes and implements its policy of human rights denial using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Department (PAD) to preserve and strengthen its monolithic system of control. The report also provides detailed background on the history of the PAD, as well as a human terrain map that details present and past PAD leadership.

HRNK's latest satellite imagery report analyzes a 5.2 km-long switchback road, visible i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at runs from Testing Tunnel No. 1 at North Korea's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to the perimeter of Kwan-li-so (political prison camp) no. 16.

This report proposes a long-term, multilateral legal strategy, using existing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conventions, and U.S. statutes that are either codified or proposed in appended model legislation, to find, freeze, forfeit, and deposit the proceed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kleptocracy into international escrow. These funds would be available for limited, case-by-case disbursements to provide food and medical care for poor North Koreans, and--contingent upon Pyongyang's progress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North Korea
Joseph, Collins, DeTrani, Eberstadt, Enos, Maxwell, Scarlatoiu
Jan 23, 2023

For thirty years, U.S. North Korea policy have sacrificed human rights for the sake of addressing nuclear weapons. Bot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have thrived. Sidelining human rights to appea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not the answer, but a fundamental flaw in U.S. policy.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Public Policy)

North Korea’s forced labor enterprise and its state sponsorship of human trafficking certainly continued until the onset of the COVID pandemic. HRNK has endeavored to determine if North Korean entities responsible for exporting workers to China and Russia continued their activities under COVID as well.

George Hutchinson's The Suryong, the Soldier, and Information in the KPA is the second of three building blocks of a multi-year HRNK project to examine North Korea's information environment. Hutchinson's thoroughly researched and sourced report addresses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within the Korean People's Army (KPA). Understanding how KPA soldiers receive their information is needed to prepare information campaigns while taking into account all possible contingenc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14, Update 1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nd Amanda Mortwedt Oh
Dec 22, 2021

This report is part of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undertaken by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and former prisoner interviews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North Korea by monitoring activity at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the nation. This is the second HRNK satellite imagery report detailing activity observed during 2015 to 2021 at a prison facility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wan-li-so No. 14 Kaech’ŏn” (39.646810, 126.117058) and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3, T’osŏng-ni (토성리)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Oh, & Rosa Tokola
Nov 03, 2021

This report is part of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undertaken by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and former prisoner interviews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North Korea by monitoring activity at civil and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the nation. This study details activity observed during 1968–1977 and 2002–2021 at a prison facility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yo-hwa-so No. 3, T'osŏng-ni" and endeavors to e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 Kwan-li-so No. 25, Update 3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Oh, & Rosa Tokola
Sep 30, 2021

This report is part of a comprehensive long-term project undertaken by HRNK to use satellite imagery and former detainee interviews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ore commonly known as North Korea) by monitoring activity at political prison facilities throughout the nation. This report provides an abbreviated update to our previous reports on a long-term political prison commonly identified by former prisoners and researchers as Kwan-li-so<

North Korea’s Potential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at Sŏnhwa-dong (선화동)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Oh, & Rosa Park
Aug 26, 2021

Through satellite imagery analysis and witness testimony, HRNK has identified a previously unknown potential kyo-hwa-so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at Sŏnhwa-dong (선화동) P’ihyŏn-gun, P’yŏngan-bukto, North Korea. While this facility appears to be operational and well maintained, further imagery analysis and witness testimony collection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irrefutably confirm that Sŏnhwa-dong is a kyo-hwa-so.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 8, Sŭngho-ri (승호리) - Update
Joseph S Bermudez, Jr, Greg Scarlatoiu, Amanda M Oh, & Rosa Park
Jul 22, 2021

"North Korea’s Long-term Prison-Labor Facility Kyo-hwa-so No. 8, Sŭngho-ri (승호리) - Update" is the latest report under a long-term project employing satellite imagery analysis and former political prisoner testimony to shed light on human suffering in North Korea's prison camps.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s HRNK's 50th report in our 20-year history. This is even more meaningful as David Hawk's "Hidden Gulag" (2003) was the first report published by HRNK. In his latest report, Hawk details efforts by many UN member states and by the UN’s committees, projects and procedure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report highlights North Korea’s shifts in its approach

South Africa’s Apartheid and North Korea’s Songbun: Parallels in Crimes against Humanity by Robert Collins underlines similarities between two systematically, deliberately, and thoroughly discriminatory repressive systems. This project began with expert testimony Collins submitted as part of a joint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project scrutin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t North Korea’s short-term detention facilities, conducted by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