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그 10년 후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미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룸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핵 무기 프로그램에 쏠려 있으나, 북한 정권은 오랜 전부터 인권 유린을 자행해왔습니다. 2004년 가을,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북한인권법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하면서 발효되었습니다. 최근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암시하고 있듯이, 북한 인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1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본 의도,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치는 영향, 모든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과제들에 관한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중요한 토의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